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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사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by daying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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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에 가서 발급을 해도 되지만 저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발급을 받는 거라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개인)-통신판매업] 메뉴를 눌러 진행을 했어요.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비워져 있는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저의 경우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빌렸냐는 1번 물음에 "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3번 송달주소는 비상주사무실이기 때문에 갈 일이 없어 집으로 받기 위해 "예"를 선택했어요. 

인적사항 입력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해당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입력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오타가 없는지 필히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세요.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오타 없이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겠죠.

사업장 정보입력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업종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업종 선택

저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와 SNS에 판매를 할 예정이어서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525104 SNS마켓만 선택을 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5개 다 추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하지 않을 업종을 추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딱 2개만 선택을 했어요.

업종 선택

위 화면에서 선택을 누르면 아래화면처럼 표시가 됩니다.

주 업종, 부업종 확인 후 [업종 등록]을 눌러주세요.

업종 등록

참고로 업태명에 [도매 및 소매]라고 되어 있지만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업종에는 소매만 나와요.

도매라고 적힌걸 분명히 봤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소매만 있어서 직원이 실수했나 싶어 정정신고를 바로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도매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매 추가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시겠냐고 해서 우선 정정신고한 거 취소해 달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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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건너뛰어도 됩니다.

사업장의 임대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임대차 입력/수정]을 눌러주세요.

임대차 입력/수정

저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주소만 이용하는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정보에 비상주 서비스 업체의 정보를 기재했어요.

비상주 업체가 건물 주인이 아니라면 실제 임대인과 비상주 업체 간에 계약한 내역도 보통은 계약서와 함께 받게 됩니다.

실제 건물주와 저는 계약관계가 없고 건물 임대인과 비상주 업체가 계약을 맺은 후, 제가 다시 비상주 업체와 계약을 하는 형태라 임대인 정보에는 저와 계약한 임대인인 비상주 사무실 업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임대차 내역 입력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저는 비상주사무실 1년 계약을 했어요.

계약내용

임대차 정보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서류 송달은 사업장 주소가 아닌 집으로 받는 것으로 설정했어요.

제출서류 목록이 꽤나 복잡해 보이지만 저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첨부할 파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마 제출할 서류가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비상주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 하나만 첨부를 했어요.

제출서류 등록

제출서류 확인하기는 필수로 눌러줘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눌러야 활성화가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 후 오른쪽 상단에 '닫기'를 눌러주세요.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화면에 접수완료로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4월 12일 밤 10시 이후에 신청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완료 처리가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처리가 돼서 놀랐어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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