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방침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거리두기 내용 * 시행일자 : 4월 4일(월) ~ 17일(일) / 2주간 * 거리두기 내용 - 사적모임 : 기존 8명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영업시간 : 밤 11시 ▶ 밤 12시 ◈ 영업시간 제한 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기타(8종)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
20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