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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방침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거리두기 내용
* 시행일자 : 4월 4일(월) ~ 17일(일) / 2주간
* 거리두기 내용
- 사적모임 : 기존 8명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영업시간 : 밤 11시 ▶ 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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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기타(8종)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정부는 거리두기 방침은 완화했지만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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