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사적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

by daying 2022. 4. 3.
반응형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방침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는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거리두기 내용

* 시행일자 : 4월 4일(월) ~ 17일(일) / 2주간

* 거리두기 내용 

 - 사적모임 : 기존 8명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영업시간 : 밤 11시 ▶ 밤 12시 

반응형

◈ 영업시간 제한 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기타(8종)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정부는 거리두기 방침은 완화했지만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