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실고1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 작년 큰 꿈을 가지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도 매입도 없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기에 오늘 무실적 신고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실적이 없는데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으로 사업자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 2024.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