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큰 꿈을 가지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도 매입도 없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기에 오늘 무실적 신고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실적이 없는데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동으로 사업자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1월 25일까지 입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를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뜨는데, 저는 복수업종이라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단일업종 사업자일 경우 세금비서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무실적 신고를 할거라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2.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주세요.
간이과세자인데 단일업종일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기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신고기간과 개업일자, 사업자 세부사항이 보입니다.
저의 경우 개업일자가 23년 4월 15일이라 신고기간이 23년 4월 15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회가 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4. 업종선택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보입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이나 영세율 매출은 "아니요"를 체크하면 됩니다.
(기본으로 "아니요"에 체크되어 있음)
내용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세요.
5. 매출. 매입 둘 다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 요약의 모든 금액은 0원입니다.
확인 후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6. 매입과 매출 둘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누르면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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