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온라인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 통장 개설, 비상주 사무실 계약 등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의지가 약해서 인지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자 신고 시 주소지를 집이 아닌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해서 했는데, 계약 기간 1년이 다가왔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재연장은 하기가 그래서 결국 저는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사업자를 낸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입. 매출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어 미루고 미루던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되며, 무실적신고의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 폐업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1. 개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폐업확정)]을 눌러주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사업자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되어 보이게 됩니다.
신고기간은 폐업한 일자로 자동 입력이 되며, 신고구분도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3. 매입.매출 모두 실적이 없으므로 무실적신고를 눌러주세요.
4.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5. 매입.매출 모두 없을 경우 당연히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6.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뜨는데, 이때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목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이 조회되면 문제없이 정상 신고가 된 것입니다.
▶ 계속 영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 ◀
2024.01.21 - [사업&회사] -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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