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결산 재무제표나 부가세 신고자료 등을 파인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거나 회사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자료 제출을 하면 됩니다.
KOfind
KOfind, 세무증명서 재무제표 부가세자료 전송, 퀵파인드, KoDATA
data.kofind.co.kr
1. [증빙자료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2. [제출처] 선택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3.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개인 중 1개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법인사업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4.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5. 로그인한 인증서 사업자의 주소 및 결산월을 선택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화 기업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6. 제출할 자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제출자료로서 선택 해제가 불가능함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설정을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자료 대상기간] 선택
(부가세 신고자료 체크 시 부가세 상세내역과 상세내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같이 제출해야 함)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기본 세팅이 최근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설정을 눌러 대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법인세 신고자료 해제 시 표준재무제표증명원도 해제됨)
제출할 자료 선택 완료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7. 제출정보확인 후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8. 제출처에 전송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전송상태가 표시됩니다.
상세 보기의 [상세]를 누르면 전송한 자료의 제출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역은 완료 13건입니다.
아래는 오류 7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오류 내역은 선택한 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이 없거나 부가세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실제 오류는 아니었어요.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이와 같이 파인드 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프린터 토너 잔량 확인 방법 (0) | 2025.04.14 |
---|---|
윈도우 11 마지막 글자 사라짐 오류 해결 방법 (0) | 2025.02.02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및 예상세액 계산 방법 (0) | 2025.01.27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3분이면 가능! (0) | 2025.01.08 |
OK캐쉬백 적립 방법 두 가지! (1) | 2024.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