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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는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하면 1통당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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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1.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 or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2.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3. 회원 신청하기 or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른 후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신청인 정보
- 본인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보여짐
- 영문명 표기를 원할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
(2) 신청내용
- 기록대조일 : 시작일과 종료일 직접 입력 (종료일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함/예 ▶ 8일 신청 시 7일까지만 입력 가능)
- 나머지는 선택하여 체크
(3) 수령방법
- 네가지 구분 중 1개 선택
5. 정보 입력 및 선택 완료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6. 신청한 서류는 바로 처리가 완료되어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저장)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발급완료 상태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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