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by daying 2023. 12. 26.
반응형

회사에서 알림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반응형

1.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눌러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조회

2.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성명, 생년월일,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저희 경우 2023년에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대상자였고, 최근 집 근처 내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국가 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검진이 가능하고, 기다림없이 진행되면 꽤 빠른 시간 안에 검진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조회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외에 나이에 따라 암검진도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위암 :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② 대장암 :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③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  고위험군 기준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장

  - 간경변증

④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⑤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세포검사 실시

⑥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흉부 CT검사 실시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표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흡연한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피운 담뱃값의 수와 흡연한 연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흡연기간(년)]

국가 건강검진

검진센터 방문시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져가도 되고,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 가능하여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종이를 가져간 적은 없어요. 

 

건강검진 결과는 병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메일로 보내주는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검진 결과는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해당 화면에서 기존에 받았던 검진일자와 검진종류, 검진기관, 검진결과, 문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강검진 결과조회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를 누르면 과거에 받았던 검진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검진결과 한눈에 보기

위 화면의 검진결과는 하단의 [출력/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 or 저장도 가능하고 그래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출력

저장은 PDF 파일로 가능합니다.

 

PDF 저장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검진 항목을 각각 선택하여 년도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그래프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직장 통해 납부하는 직장보험료도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조회

해당 화면에서 고지보험료와 연말정산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금액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곳의 금액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