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 가능.
학점은행제의 시작
1995년 5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 1998년 3월부터 시행.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 이용 가능.
신청절차
① 학습자등록(1,4,7,10월) ▶ 최소 1번 신청(학습자 등록 비용 4,000원)
② 학점취득(항시)
③ 학점인정 신청 (1,4,7,10월)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함(1학점당 신청 금액 1,000원)
④ 학점인정 처리
⑤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
⑥ 학위신청(12/15~1/15(2월(전기)), 6/15~7/15(8월(후기))
⑦ 학위수여 ▶ 매년 2월, 8월에 학위수여 실시(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점인정 대상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목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적 혹은 졸업한 학점을 인정
· 시간제 등록 : 대학(대학교,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등 에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해당 학교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
· 자격 :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자격 학점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
· 독학학위제 : 국가에서 실시하는 독학 학위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최종학력에 따른 학위과정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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