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사업용카드등록1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눌러주세요. 3.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입니다. 저는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서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등록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세 ..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