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합니다.
검색된 민원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민원 신청시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취소) 신청]이 있는데, 저희는 재발급 신청을 할 것이니 기본 세팅되어 있는 데로 두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성명(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공란 부분은 직접 채우면 됩니다.
재발급 사유는 여러 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오래전 사진으로 인한 재발급이라 '용모(사진) 변경'을 선택했어요.
다음은 확인사항 체크입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선택한 수령 장소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하며, 6개월 이후에는 선택한 수령 장소에서 찾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첨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파일추가를 눌러 준비해 둔 사진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다음은 수령방법 선택입니다.
수령기관 선택의 '검색'을 눌러 민원접수기관(수령할 기관)을 검색 및 선택합니다.
수령기관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한 기관으로 빈칸이 채워집니다.
모든 항목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수수료는 52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5천 원에 부가수수료 200원이 더 붙어 총 52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민원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조회가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완료'로 바뀌고,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참고로 문자 알림은 신청 내용 중 [확인사항 ▶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미신청 체크 시 문자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 가능하면 '신청'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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