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시작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변경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인상되는 시급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4년에는 얼마로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것이었는데요,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상승폭이 2.5%나 떨어졌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으로 작년 대비 월 50,160원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각 구분별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급 : 9,860원
● 일급 : 78,880원
● 주급 : 473,280원
● 월급 : 2,060,740원
월급 2,060,740원에 대한 보험료 예상액 및 실수령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산출내역은 비과세 없이 본인만 계산한 결과값 입니다.
식대나 차량지원금 등 비과세 항목이 있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세 납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계산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 92,730원
● 건강보험 : 73,050원 / 요양보험 : 9,450원
● 고용보험 : 18,540원
● 근로소득세 : 21,450원
● 지방소득세 : 2,14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 1,843,38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정신적. 신체적)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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