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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3분컷

by daying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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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폐업신고는 3분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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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 → 휴폐업신고를 눌러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 신고

2. 휴폐업신고 화면은 크게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첨부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기존에 입력한 사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에서는 신청구분(휴업 or 폐업), 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내용

서류 송달장소 변경없고, 첨부할 서류가 없다면 '신청하기'를 눌렀습니다.

서류 송달장소
신청하기

3. 신청하기를 누르면 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폐업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 완료
폐업신고 내역

폐업신고 신청 후 5분~10분 정도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처리완료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처리완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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